음식점 과세 표준 기준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면세 농산물 사서 요리해 파는데 과세 표준 기준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 계산법이 너무 어렵네요 ;; 108분의 8인가요? 법인 식당은 공제율이 더 낮다는 말도 있던데 .. 부가세 신고할 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답변 1
개인 식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 8이 맞으며 법인 식당은 이보다 낮은 106분의 6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음식점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 규모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라면 109분의 9라는 가장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정규 증빙을 확보하셔야 부가세 신고 때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