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중인데 종된 사업장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는 중인데 종된 사업장 폐업 하게 됐습니다 .. 본점 번호는 그대로 쓰고 지점만 없애는 건데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만하면 되는 건지 .. 아니면 폐업 신고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1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지점(종된 사업장)을 폐업할 때는 전체를 폐업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법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종된 사업장 명세'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폐업한 종된 사업장 정보를 삭제하고 정정 신고를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해당 지점만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따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낼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바쁘시더라도 틈내서 직접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