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하는 사업장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한 거 환급이나 분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7-08
원천세 반기 신고 하는 사업장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한 거 환급이나 분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원천세를 반기 별로 한번에 신고 하거든요 ! 이번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큰데.. 이것도 3개월 분납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7월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사업장이라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3개월 분납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개별 직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 지급 시 나누어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납하여 정산한 전체 내역은 다가오는 7월 상반기 원천세 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합산 란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한 번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신고 때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즉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