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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거부당했어요..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8-24
무기계약직인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거부당했어요.. 어떡하죠?
정규직이랑 똑같다더니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를 하네요 ;; 대체 인력 없다고 안 된다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너무 막막하고 서럽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유는 법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회사 측에 법적 의무 조항을 재차 안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노동청의 시정 명령 및 정식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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