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하는 거 겸직 금지 위반인가요? 취미로 블로그 하는데 쿠팡 파트너스 링크 달아서 소액 벌어보려 하거든요. 공무원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겸직 허가 안 받으면 나중에 징계 사유 될까요? 걱정되네요 ㅠ
답변 1
공무원이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지속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삽입하여 수수료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세법상 사업자 등록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성'과 '계속성'을 가진 사업 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전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사적인 영리 광고 성격이 짙은 활동은 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렵고, 무단으로 진행하다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견책, 감봉 등의 정식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대가성 배너나 링크를 통한 사적 영리 활동은 공무원 신분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