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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직 공무원인데 신혼여행 복무 규정 따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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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교육 행정직 공무원인데 신혼여행 복무 규정 따로 있나요?
결혼 준비 중인 교육 행정직 공무원 입니다! 신혼여행 갈 때 특별 휴가 5일 주어지는 거 말고 연차 더 붙여서 써도 학교 눈치 안 보일까요? 교육청마다 복무 문의 기준이 다를까봐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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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본인 결혼 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5일의 본인 결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혼여행 특별휴가에 본인이 보유한 연가(연차)를 붙여서 연장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기 중이나 학교 및 교육청의 주요 업무 기간과 겹치는 경우 대직자 지정 및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사전에 상급자 및 학교장과 휴가 일정을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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