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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이유 문의 드립니다 ㅜ 자동차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

등록일 | 2026-08-13
지방세 납부 이유 문의 드립니다 ㅜ 자동차세 말고 또 뭐가 있나요? ?
고지서가 또 날아왔는데 지방세 납부 이유 문의해 보니까 주민세라고 하더라고요 .. 저는 소득세 다 내는데 왜 주민세를 따로 또 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ㅠ 안 내면 가산세 붙나요? ? ;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지자체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8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자체 운영 비용 충당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세액은 보통 1만 원 안팎으로 액수가 크지 않지만 납부 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금액이 누적되거나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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