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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 손익 분쟁으로 세무조사 나왔어요. 환차손 인정 안 된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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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외화환산 손익 분쟁으로 세무조사 나왔어요. 환차손 인정 안 된대요
수출업 하는데 달러 받아서 환차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 환차손 과다 계상했다고 조사 나왔어요. 실제로 손해 본 건데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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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사업하시면서 달러 환율 때문에 손해(환차손)를 보셨는데,
세무서에서 이건 비용으로 못 쓴다고하면 하면 정말 억울하시죠?
세무서가 깐깐하게 구는 이유는 이게 '장부상에만 적힌 가짜 손해'인지, 아니면 '진짜 통장에서 빠져나간 손해'인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실제로 손해를 보셨다면
당시의 은행 환전 영수증이나 외화 송금 기록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입증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달러를 그냥 들고만 있는데 장부에만 손해라고 적으셨다면
처음에 세무서에 보고했던 외화 평가 방법에 딱 맞춰서 계산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줘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은행 고시 환율표'와 '통장 내역'을 딱 맞물리게 정리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세무사님과 함께 우리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환율 계산을 신고했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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