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어떻게 받나요? 식당 운영 중이라 신용 카드 결제가 많은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 공제 라는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출액의 몇 프로나 공제 해 주는 건지.. 한도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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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1.3%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할 부가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단, 이 1.3% 공제율과 연 1,000만 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이므로 모든 사업자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매출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또한 이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므로, 매입이 더 많아 납부할 세액 자체가 환급(마이너스)이 된 상태라면 남은 공제액만큼 국가에서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일반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이번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정당한 세금 절약 혜택을 빠짐없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