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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여름 휴가 규정 알려주세요 ! 연차에서 까는 거 맞죠? ㅠ

등록일 | 2026-07-13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여름 휴가 규정 알려주세요 ! 연차에서 까는 거 맞죠? ㅠ
신입이라 1년 미만 근로자 여름 휴가 규정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선배들은 다 일주일씩 쉬는데 저는 연차 3개 있는 거 다 써야 하나요? 회사에서 여름 휴가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차 소진인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라는 유급휴가를 무조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개로 추가 지급하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내 내규에 여름휴가를 특별 유급휴가로 보장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다면, 선배들이 쉬는 일주일간의 휴가 역시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최대 11일의 연차가 매달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따로 챙겨주는 별도의 포상 휴가 제도가 없다면, 현재 본인에게 누적된 연차 3개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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