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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 방법 셀프로 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07
부모님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 방법 셀프로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가져오려는데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 방법이 많이 복잡한가요? 법무사 안 쓰고 셀프로 서류 준비해서 구청이랑 등기소 가면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 아파트를 셀프로 명의 이전(증여 또는 매매)하는 것은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과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셀프 등기 자체는 증여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작성, 구청 방문을 통한 검인 및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서류 접수 순서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등기 절차 자체보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문제입니다. 부모 자녀 간 거래는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므로, 단순 증여로 할지 부담부증여나 정식 매매로 진행할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셀프 등기를 진행하시기 전에 세무 상담을 통해 세금 부분을 먼저 철저히 점검하신 후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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