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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차인데 직장인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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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입사 2년 차인데 직장인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드려요!
작년에 11개 썼고 올해는 15개 나오는 거 맞나요? 직장인 연차 계산 방법 찾아봐도 회계연도 기준이랑 입사일 기준이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ㅜㅜ 정확히 몇 개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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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년(365일) 근무를 마친 다음 날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생긴 11개의 연차와, 1년을 채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별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때 11개를 다 사용하셨더라도 만 1년을 채운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차감 없이 새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첫해 근무 기간에 비례해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차액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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