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차 촉진 제도 때문에 못 쓴 연차 수당 이월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7-08
연차 촉진 제도 때문에 못 쓴 연차 수당 이월 방법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 시행한다고 무조건 다 쓰라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써요 ㅜㅜ 연차 촉진 제도 미사용 수당 이월 방법이나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며 이월이나 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음에도 노무제공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내 취업규칙에 연차 이월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