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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셨는데 고용 보험 가입 가능 나이 제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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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65세 넘으셨는데 고용 보험 가입 가능 나이 제한 있나요?
아버님이 새로 취업하셨는데 고용 보험 가입 가능 나이 확인해 보니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용보험료는 떼는데 나중에 혜택 하나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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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직장에 처음으로 취업하신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문은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고요. 다만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 명목의 돈은 전혀 떼지 않고 오직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의 소액 보험료만 회사가 일부 부담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65세 이전부터 계속 일해오던 직장에서 나이가 서서히 들어 65세를 넘긴 상황이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탈 수 있으니까요, 새로 취업한 시점이 정확히 만 65세 이전인지 이후인지 날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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