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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샀는데 인쇄 오류라고 당첨금 미지급 한다는데 이거 소송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7-10
즉석복권 샀는데 인쇄 오류라고 당첨금 미지급 한다는데 이거 소송 가능할까요?
복권 긁어서 당첨 확인했는데 판매점에서 인쇄 오류라며 당첨금 미지급 한다고 오리발 내미네요 ;; 제 눈엔 당첨이 확실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내 눈에는 당첨이 확실한 복권인데 인쇄 오류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해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안으로 당첨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여 돈을 받아내기는 법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복권 뒷면에 적힌 약관의 효력을 매우 강력하게 인정해 주는데, 복권 약관에는 '인쇄 불량이나 오류가 있는 복권은 무효로 하며, 오직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복권으로 교환해 준다'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인쇄 오류 복권 소송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재판부는 외관상 인쇄된 비주얼보다 복권 내부의 전산 검증 시스템에 정말 당첨된 동기화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진짜 당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류로 찍힌 금액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법적 소송은 실익이 낮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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