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랑 카페 업종별 부가세율 차이 가 있나요? 이번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려는데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이랑 업종별 부가세율 차이 가 나는지 궁금해요 .. 간이과세자면 비슷할 거 같긴 한데 세부적인 계산법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일반음식점(식당)과 휴게음식점(카페)은 업종 코드는 서로 다르지만, 적용받는 부가가치세율 자체는 일반과세자 기준 둘 다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같은 음식업 내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나뉜다고 해서 기본 세율(10%)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은 보통 10%)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식당이든 카페든 계산 구조는 거의 동일하며, 인허가 업종 명칭만 주류 판매 허용 여부 등에 따라 갈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