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말고 식대랑 차량 유지비도 통상 임금 산정 방법에 포함되나요? 연장 수당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통상 임금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나 보조금도 다 포함해서 시급으로 나눠야 하는 거 맞죠? ;; 정확한 산정 방법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ㅜ
답변 1
매달 정액으로 전 직원(혹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두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씩 지급된다면 이 요건들을 고스란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출장을 다녀온 뒤 영수증을 제출해 보전받는 '실비변상' 방식의 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장수당을 올바르게 계산하려면 [기본급 + 식대 + 정액 차량유지비]를 모두 합산한 뒤,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시급에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가산율 1.5배를 곱해 수당을 청구하셔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