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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계약 분쟁 중인데요 CIF 조건인데 배송비를 제가 내래요 이거 맞나요??

등록일 | 2025-12-29
FOB CIF 계약 분쟁 중인데요 CIF 조건인데 배송비를 제가 내래요 이거 맞나요??
계약서에는 CIF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공급사가 배송비 추가로 내라고 하는데... FOB CIF 계약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CIF는 운송비 포함인거 맞죠?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CIF 조건이면 배송비는 공급사가 내는 게 맞습니다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거든요

    FOB는 Free On Board로 선적 완료까지만 공급사 책임이고

    CIF는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비 보험료 다 포함입니다

    계약서에 CIF로 명시되어 있으면

    공급사가 배송비 청구하는 건 계약 위반 맞아요

    대응 방법은

    계약서 CIF 조항 확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 이행 요구)
    협상 결렬 시 소송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추가로 지출한 배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 계약이라 분쟁 해결이 복잡하거든요

    중재 조항 있으면 중재로 가고

    없으면 소송인데 관할법원 확인 필요해요

    무역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 상담 받아서

    계약서 검토하고 대응 방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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