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적금 만기 돼서 찾았는데 이자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애 이름으로 10년 부은 적금이 만기 됐거든요 .. 원금은 증여 한도 안인데 이자 포함 하니까 금액이 좀 넘어가네요 ㅜ 이럴 때도 무조건 증여세 신고 다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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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 금액 중 순수 원금을 제외한 '양질의 은행 이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 납입하셨던 총 원금 기준으로만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매달 꽂아준 돈(원금)은 부모가 넘겨준 재산이라 증여로 보지만, 그 돈이 은행 전산망에서 스스로 굴러가며 불어난 이자는 자녀 재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자체 수익'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 때문에 한도가 조금 넘었더라도 아무 걱정 마시고요. 만기 된 총액 중 순수하게 매달 저축했던 원금의 합계액이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성인은 5,000만 원) 이하인지 대조해 보신 뒤, 그 원금 액수만 홈택스에 면세 신고로 깔끔하게 접수하시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