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도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 연수에 포함해서 적립액 산정되나요? 6개월 동안 산재로 치료받고 쉬었거든요 .. 나중에 그만둘 때 요양 기간도 퇴직금 쌓이는 기간에 포함되는 건지 ㅠ 적립액 계산할 때 불이익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ㅜ
답변 1
근무 중 부상으로 휴직하신 6개월간의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거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전체 근속 연수(계속근로기간)에 무조건 합산되어 적립액이 산정됩니다.
노동법 지침상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쉬는 기간이라서 회사가 임의로 근속 대장에서 빼버리거나 적립 단가를 깎아내리는 페널티를 줄 수 없도록 법정 통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퇴사 서식을 밟으실 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공식에서도 이 산재 기간과 그동안 받은 휴업급여 대금은 전부 제외하고, 산재에 들어가기 직전 정상적으로 받던 3개월 치의 온전한 월급 대금을 기준으로 하루 단가를 뽑아내게 됩니다. 기간과 액수 모두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으니 불이익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