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취하 후 정기 신청하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반기 신청했다가 취하 후 정기 신청으로 바꾸려는데 이게 환급액 면에서 유리한 거 맞죠? 5월에 한꺼번에 받는 게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 이미 지급받은 거 없으면 가능한거죠? ;;
답변 1
이미 신청된 반기 근로장려금을 취하하고 5월 정기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산정되는 최종 환급금 총액이 더 늘어나거나 보상 단가가 높아지는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오직 지급받는 '시기'를 1년에 두 번 나누어 받느냐(반기), 아니면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느냐(정기)의 스케줄 차이일 뿐, 최종적으로 가동되는 1년 치 전체 산정 조항과 지급 기준 공식은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상반기나 하반기 분으로 선지급받은 지원금 대금이 단 1원도 없는 상태라면 정기 신청 기간에 취하 후 재신고 처리를 하는 전산 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최종 정산 대금은 완전 똑같으므로 굳이 번거롭게 취하 서식을 제출하실 필요 없이, 반기 신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셔서 하반기 최종 정산 심사를 거쳐 차액을 정산받으시는 편이 훨씬 매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