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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0년 장기 근속 포상으로 직원 들한테 금 한 돈씩 선물 했는데 세법 상 문제없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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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회사에서 10년 장기 근속 포상으로 직원 들한테 금 한 돈씩 선물 했는데 세법 상 문제없나요? ?
이번에 장기 근속 포상 대상이라 금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 근데 이런 직원 선물도 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봐서 나중에 세금 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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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받은 금은 현물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세법상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순금이나 현물 포상품은 비과세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 기준 금액이 급여에 합산되는 이유입니다.
회사 경리팀을 통해 해당 포상금의 과세표준 반영 시기와 소득세 공제 방식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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