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내용증명 보낼 때 꼭 인감 증명서 가 있어야 하나요? 막도장도 되나요? 상대방한테 마지막 경고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고요.. 서류에 찍는 도장이 꼭 인감 이어야 하고 인감 증명서까지 같이 보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요.. 그냥 막도장 찍어서 우체국 가면 안 되는 건가요? ㅜ
답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시 도장의 종류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막도장을 찍거나 서명(사인)만 하셔도 무방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는지'를 정식으로 증명하는 제도일 뿐,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문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재판 등에서 상대방이 "내가 받은 문서가 아니고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며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동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