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 세금 공제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ㅠ 미사용 연차 수당 세금 공제 내역 보고 깜짝 놀랐어요 ;; 거의 20% 가까이 떼간 거 같은데.. 이거 원래 근로소득이랑 합산돼서 세율이 높게 잡히는 건가요?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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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은 세법상 정식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수당이 지급되는 당해 월의 총급여에 합산되어 일시적으로 높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깎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연차 수당이라는 큰 금액이 월급에 한 번에 더해지다 보니 국세청 간이세액표상 더 높은 과세 구간으로 껑충 뛰어올라 거의 20%에 육박하는 세금이 일시적으로 원천징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임시로 뗀 돈에 불과하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진행하시는 연말정산 때 1년 동안 누적된 실제 총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들을 종합하여 세액을 재정산하므로, 일시적 합산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이 납부된 세금은 연말정산 환급금 형태로 자연스럽게 전액 돌려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