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계좌 이체로 1억 보냈는데 이것도 증여세 나오나요? ? ㅠ 결혼 자금 쓰라고 여자 친구 계좌 이체 해줬거든요 .. 근데 부부 사이도 아닌데 큰돈 보내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 ;; ㅠ 차용증이라도 지금 써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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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닌 여자친구는 법적인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 혜택(0원)이 없어, 1억 원을 순수 증여 목적으로 송금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빌려준 돈) 성격이라면 지금이라도 원리금 상환 조건과 이자율 등을 명시한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신혼집 계약이나 공동 자금 마련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해당 자금이 결혼 준비 비용이나 공동 자산 형성(계약금 등)으로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 내역 및 관련 계약서를 꼼꼼히 보관해 두셔야 국세청 세무조사 시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