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포터 전기차 샀는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라 배달 용도로 포터 전기차 한 대 뽑았거든요 ㅠ 이거 살 때 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전기차는 혜택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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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입하신 포터 전기차는 차종 분류상 100% 면세나 공제 대상인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때 지출한 차량 가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법 조항상 개인이 타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배달이나 유통 등 생업에 직결되는 트럭,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친환경 전기차든 디젤 차량이든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해 주기 때문인데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받으셨거나 사업자 카드로 긁으셨다면, 분기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장에 해당 매입 내역을 누락 없이 반영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단가에 포함된 10%의 부가세 대금을 고스란히 환급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받으실 수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잊지 말고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