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텔 객실 청소 알바인데 쉬는 시간도 없고 근로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7-14
모텔 객실 청소 알바인데 쉬는 시간도 없고 근로 위반 아닌가요?
하루 종일 모텔 객실 청소하는데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계속 일만 시켜요 ㅠ 이거 명백한 근로 위반 맞죠? 사장님한테 말해봤자 싫으면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만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지만, 단순히 쉬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청에서 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을 즉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중간에 무조건 주어야 해요. 사장님이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으려면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만큼의 추가 임금(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이나 대기 시간에도 사장님의 지시로 손님을 받거나 객실 청소를 계속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평소 일한 시간과 대기 상황을 적은 일지나 출퇴근 문자 기록 같은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는 흐름이 가장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