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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정확히 알려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7-22
권고사직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정확히 알려주세요 ㅠ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해서 권고사직 당했는데.. 권고사직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찾아보니 해고가 아니라 권고라서 안 줘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ㅠ 너무 황당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오늘 당장 그만두라고 통보받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만 주어지거든요.
    본인이 사직을 강력히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쫓겨난 해고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떠밀려 사직에 합의해 준 것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사직서에 절대 도장을 찍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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