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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하려는데 수당 다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7-28
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하려는데 수당 다 포함되나요?
월급에 수당이 다 녹아있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시 평균임금 계산에이 수당들도 다 들어가는거죠? ㅠ 퇴직금 깎일까봐 걱정돼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포괄임금제로 매달 정액 지급받으시던 각종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세법 및 근로기준법상 모두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당이 월급에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 시 해당 금액이 차감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으신 수당 포함 세전 총급여를 확인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해당 총급여와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을 입력해 보시면 정확한 예상 퇴직금을 바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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