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술할 때 동거인 보호자 자격 인정되나요? ㅠ 가족은 아닌데 같이 산 지 오래됐어요.. 동거인 보호자 자격 수술 동의서 사인할 때 문제 안 될까요? ㅠ 법적 가족만 된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답변 1
의료법상 성인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타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 되므로 동거인이 보호자로 동행하여 연락처를 남기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판단력이 없어 대리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 및 법정대리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만 법적 동의 권한을 가집니다.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대리 서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직접 동의 서명을 마치거나 병원의 긴급 의료 절차 안내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