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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감가상각 하려는데 내용연수 보통 몇 년으로 잡나요? 질문요

등록일 | 2026-07-13
상표권 감가상각 하려는데 내용연수 보통 몇 년으로 잡나요? 질문요
이번에 상표권 등록하면서 무형자산으로 잡았는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설정해야 세무상 안전할까요? ? 보통 5년이나 10년으로 한다는데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상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상표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정 기준인 5년(정액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무형자산 상각 기간을 임의로 정해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딱 5년으로 고정해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7년인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세무조정 시 불이익을 피하려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5년 동안 매년 균등한 금액을 정액법으로 상각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임의대로 기간을 10년으로 길게 늘려서 상각하게 되면,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상각범위액)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어 당장 올해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가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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