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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판 거 모르고 마셨는데 판매자 책임 묻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6-25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판 거 모르고 마셨는데 판매자 책임 묻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산 우유 마시고 배탈 났는데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네요 ;; 알바생이나 점주한테 유통기한 지난 거 판매한 책임 물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너무 화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 배탈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점주나 알바생의 과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묻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로 인해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팩트가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내려면 먼저 남은 우유 곽(유통기한 표시 부분)과 결제 영수증 물증을 확보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서류를 명확히 떼어두셔야 합니다. 그 후 해당 편의점 점주에게 치료비와 약값,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 대금을 요구하시고, 만약 발뺌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셔서 행정조치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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