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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하고 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중도 퇴실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나요?

등록일 | 2026-06-29
월세 선납하고 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중도 퇴실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나요?
1년 치 월세를 미리 다 냈는데 사정상 6개월 만에 이사 가게 됐어요 .. 남은 기간 월세 일할 계산해서 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일찍 이사를 나가시는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을 맺었다면 세입자가 선납을 했든 매달 내든 그 기간 동안은 방을 쓰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전까지 월세를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남은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을 따로 적어두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남은 돈을 안 돌려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대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를 보거나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이어받으면 집주인도 남은 선납 월세를 정산해 줄 명분이 생기므로, 주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집주인과 조율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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