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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 수리비 급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비용 인정 여부 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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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개인 차량 수리비 급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비용 인정 여부 될까요?
업무용으로도 같이 쓰는 제 차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법인카드로 긁었어요 ㅜ 이거 나중에 세무조사 때 개인적인 용도라고 비용 인정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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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차량의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시 사적인 지출로 분류되어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일지나 출장 증빙으로 완벽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세무 안전성을 확보하시려면 이번 결제 건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개인 돈으로 상환하시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앞으로는 개인 차량 유지비를 정산받으실 때 법인카드를 직접 긁지 마시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해 여비교통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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