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전사 휴무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요? 전 직원이 다 같이 쉬는 날이라는 뜻인가요? ? 전사 휴무일이면 제 연차에서 까이는 건지 아니면 유급으로 그냥 쉬게 해주는 건지 의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1
'전사 휴무일'은 전 직원이 다 같이 쉬는 날이 맞지만, 내 연차에서 차감할지 유급으로 그냥 쉬게 해줄지는 회사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차감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전사 휴무일)에 단체로 쉬는 대신 직원들의 개인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약정했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 하루가 차감됩니다.
연차가 차감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노사 간의 적법한 서면 합의가 없거나, 회사 측이 순수 복지 차원에서 부여한 '약정 유급휴일'이라면 개인 연차는 전혀 차감되지 않고 100%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서면 합의도 없이 회사 마음대로 강제 휴무를 지정하고 연차를 깎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전사 휴무가 '연차 대체 합의가 완료된 휴무'인지, 아니면 '연차 차감 없는 별도 유급 약정 휴일'인지 직접 질문하셔서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