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건강보험료 자녀 직장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까요? ;; 엄마가 지역 가입자라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ㅜ 제 밑으로 자녀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해 드리려는데 .. 엄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금 받으시는 게 조금 있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거절당할까봐 걱정되네요 ㅜ
답변 1
어머니를 직장가입자인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 드리려면, 어머니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규정상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정당하게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걱정하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연금 수입도 전산상 소득 요건에 그대로 합산되므로, 다른 수입과 전부 합쳐서 일 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현재 전산상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볍게 조회해 보시고요. 조건에 부합한다고 확인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해 공단 앱이나 팩스로 취득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