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돼서 경품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운 좋게 아이패드 당첨됐는데 업체에서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내야 준대요 ;; 경품 제세공과금 부과 기준이 상품 가액 얼마부터인가요? ㅠ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생돈 나가려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 이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ㅜ
답변 1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22%)은 상품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품은 일정 금액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아쉽겠지만 아이패드 같은 고가 경품은 법적으로 제세공과금 대상이 맞으니 당첨의 기쁨을 즐기시며 깔끔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