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세나 월세 사는데 재산세 납부 의무 확인하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

등록일 | 2026-08-25
전세나 월세 사는데 재산세 납부 의무 확인하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
저는이 집에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왜 제 이름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 확인하라는 식으로 고지서가 온 걸까요? ;; 집주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 착오인지 당황스럽네요 .. 세입자가 재산세 내는 경우도 있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 의무는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집주인)에게만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재산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 명의로 고지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지자체 세무과에서 실제 거주 여부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안내이거나 발송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원리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본인 이름으로 세금 고지서류가 와서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텐데,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세입자 신분임을 알리고 명의 정정을 요청해 보세요.

    임대인의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안내문일 수도 있으므로 세무과를 통해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전세보증금 지키기에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