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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연장 수당 계산할 때 통상 시급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26-07-14
시급제인데 연장 수당 계산할 때 통상 시급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
시급제 통상 시급 계산법 보니까 그냥 제 시급에 1.5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산식 아시는 분 계신가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시급제 근로자의 통상 시급은 단순히 계약된 시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식은 '1주간의 유급 주휴 시간'을 '1주간의 총 소정 근로 시간'에 더해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분(8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계약한 시급에 1.5배를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먼저 산출한 뒤 그 금액에 1.5배를 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한 연장 수당 계산법입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주휴수당의 개념을 녹여내야 억울하지 않게 정당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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