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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못 받은 연차 수당 소멸 시효 지났나요? ? 권리 보장 받고 싶어요 ! !

등록일 | 2026-08-07
3년 전 못 받은 연차 수당 소멸 시효 지났나요? ? 권리 보장 받고 싶어요 ! !
연차 수당 소멸 시효 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딱 아슬아슬하네요 ㅜㅜ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하면 제 권리 보장 받아서 밀린 수당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겨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밀린 수당을 당당하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연차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연차 수당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점이거든요. 연차는 발생하고 나서 1년 동안 휴가로 쓰게 되고, 그 1년 동안 다 못 써서 비로소 수당으로 바뀐 바로 다음 날부터 3년 시효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연차라 하더라도 실제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날짜를 따져보면 아직 3년이 안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시효 이내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서 제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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