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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대금 낼 때 Wharfage PFS 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9-28
수입 물품 대금 낼 때 Wharfage PFS 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잡비로 넣으면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ㅠ Wharfage PFS 비용 처리 계정과목 뭘로 잡아야 세무상 깔끔할까요? .. 실무자분들 도와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잡비보다는 수입 물품의 매입 부대비용으로 보고 원가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Wharfage는 부두 사용료, PFS는 항만보안료로, 모두 물건을 수입해서 창고까지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수입 관련 운임, 하역료처럼 재고자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상품이나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넣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소액을 운반비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계정으로 잡을지는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 기준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물류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증빙부터 챙기시고 담당 세무사에게 계정과목을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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