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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 팔았는데 차량 운반구 판매 분개 방법 알려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7-15
회사 차 팔았는데 차량 운반구 판매 분개 방법 알려주세요 ㅠ
처분이익인지 손실인지 헷갈리네요 .. 차량 운반구 판매 분개 방법 감가상각누계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초보 경리 도와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차량 처분 분개는 '차량의 장부가액(취득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실제 매각 금액'의 차이를 처분이익 혹은 처분손실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차량 대금을 받으셨다면, 차변에 [보통예금/현금(VAT포함 총액)]을 적고, 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으로, 원래 취득가액인 [차량운반구]를 대변으로 없애주세요. 그다음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 기록한 뒤, 남는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 혹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결국 기준은 '감가상각누계액을 털어내고 남은 장부가와 판매가를 비교해 이익인지 손실인지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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