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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개월 계약직 일했는데 저도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ㅜ

등록일 | 2026-07-13
딱 3개월 계약직 일했는데 저도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ㅜ
예전에 일했던 기간 합치면 180일은 넘을 것 같은데.. 이번 3개월 계약직 만료되면 저도 실업급여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ㅠ 마지막 직장이 계약 만료면 되는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마지막 직장에서 3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과거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3개월 직장만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난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냈던 일수가 있다면 이를 전부 합쳐서 계산해 줍니다.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라는 정당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요건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서 고용센터 전산망에 총 가입 일수가 180일을 넘는지만 명확히 검증하시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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