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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준 출산 축하금이나 경조금 비과세 항목 맞죠?

등록일 | 2026-07-13
회사에서 준 출산 축하금이나 경조금 비과세 항목 맞죠?
이번에 애 낳아서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 받았는데.. 이것도 월급이랑 합쳐서 세금 떼나요? ㅠ 경조금 비과세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온전히 다 받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에서 정식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 축하금은 요건 충족 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전액 비과세 항목이며, 일반적인 경조금 역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축하금 (출산지원금)은 세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의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2회 지급분까지 인정되므로 월급과 합산되어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차감되지 않고 온전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경조금은 결혼, 축하, 부의 등 사내 임직원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전액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의 내부 승인 규정 범주 안의 일반적인 수준(보통 수십만 원 선)의 경조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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