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마감 중인데 결산 법인세랑 결산 지방세 분개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결산 법인세 결산 지방세 분개 끊는 법 좀 알려주세요 ㅠ 초보 경리라 결산 기간만 되면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ㅜ
답변 1
결산 시 확정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되, 실제 납부는 내년에 이루어지므로 대변에 미지급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를 끊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이 계산되면 차변에는 세금 비용을 잡고 대변에는 미지급세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 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중간예납 세금이나 이자 수입 등에서 떼였던 원천징수 세금인 선납세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상계 처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분개 구조
(차) 법인세비용 XXX / (대) 선납세금 XXX
(대) 미지급세금 XXX
참고로 법인세의 10% 부과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산 세액에 포함하여 미지급세금으로 묶어두시면 되고요.
초보 경리 시절에는 자산인 선납세금 잔액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남은 차액만 미지급세금으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결산 마무리를 한결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