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보건증 미준수 벌금 누가 내나요? ㅠ 알바생이 보건증없이 일했는데.. 근로 계약서 보건증 미준수 벌금 나오면 사장인 제가 다 독박 쓰는 건가요? ㅠ 계약서에 본인이 책임진다고 써놔도 소용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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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이 알바생을 근무하게 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인 사장님이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적어두었더라도 이는 사적 계약일 뿐이므로 행정관청의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패가 되지 못하고요. 위반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 단가가 무겁게 올라가므로, 아무리 급해도 보건증 발급 확인서라도 먼저 제출받아 확인한 후 근무를 시작하게 하셔야 독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