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업자 중고 물품 매출 부가세 신고 처리 해야 하나요? 중고 물품 매출 부가세 신고 처리 안 하다가 세무서에서 연락 왔네요 ;;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팔아도 매출로 잡히는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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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세무서에서 매출로 보아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거래 횟수나 규모가 일반적인 중고 거래 범위를 넘어 사업자 수준에 해당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포착되거든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동안의 거래 내역과 매출 규모를 솔직히 소명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정산하셔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빠르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