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강연하고 기타 소득 받았는데 5월에 따로 기타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문의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강연 한번 하고 돈 받았거든요 .. 세금 8.8프로 떼고 들어왔는데 이거 종합소득세 때 기타소득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금액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1
주말에 일회성 강연을 하고 원천징수 세율 8.8%를 떼고 받은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의무입니다.
본인의 연간 기타소득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춰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