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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면접 위원 참석하고 수당 주는데 기타 소득 원천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24
외부 면접 위원 참석하고 수당 주는데 기타 소득 원천세 신고 무조건 해야 하나요?
사람 뽑을 때 면접 위원 모시고 수당 드렸거든요 .. 12만 5천원 이하는 원천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데 진짜인지, 나중에 사업자 경비로만 인정받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면접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12만 5천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 자체는 없지만, 회사의 정당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서식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조항상 일시적인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면제되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비록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라 낼 돈은 없더라도, 국세청 전산 대장에 비용 지출 증빙 양식을 등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확정 정산 시 가공 경비로 의심받아 비용 처리가 부결될 수 있습니다. 면접 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서류를 확보하여 홈택스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마감 등록하시는 게 장부 처리를 매끄럽게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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