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 말고 주식할인발행차금 세법상 상각 방법 질문요 .. 법인 결산 중인데 주식할인발행차금 발생했거든요 .. 이거 세법상 상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ㅠ 회계상으로는 자본차감 항목인데 세무조정 할 때 손금불산입 되는 거 맞나요? .. 초보 경리라 너무 어렵네요 ㅠ
답변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세법상 철저하게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상각비로 기록했더라도 세무조정할 때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덜어내야 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각해서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유도하지만, 법인세법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손금)이 아니라, 단순한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아무리 비용 처리를 해두었어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번 결산하실 때 [손금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비 XXX원 (소득처분: 기타)]로 세무조정을 깔끔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